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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602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제2조

시민 참여 커뮤니티 구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민 참여 커뮤니티(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1. 6. 10〉
② 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시장은 소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 분과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6. 1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6. 10〉
1.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에 따라 선정된 시민(공개모집은 구성인원의 10분의 6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삭제〈2021. 6. 10〉

제3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의제 발굴 2. 특정한 소수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실행, 평가 등 민관협치 사업 과정 참여 4. 분과별 의제발굴을 위한 지역조사, 시민의견수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6. 1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시정협치협의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②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1. 6. 10〉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 6. 10〕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분과별 정기회는 연 4회 이상 운영하며, 임시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제목개정 2021. 6. 10〕

제7조

시민 토론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현안 및 정책, 공공 의제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때에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민 토론단(이하 “토론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시장은 토론 주제에 따라 토론단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정 참여 의지가 높은 시민을 선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토론단의 모집 절차 및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민 토론단의 역할

토론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10〉 1.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의제 발굴 2. 시의성 있는 현안, 신규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협치협의회 토론회 요청사항 및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토론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 청구에 따른 의견 수렴 〔제목개정 2021. 6. 10〕

제9조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를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이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토론회 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제10조

토론회 등 청구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둔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민관협치 담당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가 수행하며, 토론회 등 계획 수립과 실행은 토론과제 소관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 및 주관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토론회 등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계획 수립 및 운영, 시민의견 청취 등 제반업무를 이행한 후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