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11.10.>
1. 교육 유관단체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3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와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및 소통에 관한 사항
2. 지역 시민사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3.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사항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 및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교섭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약간 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교육감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정책자문관이 참석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교육감은 정책자문관이 제2조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정책자문관이 담당공무원들과 활발한 의견교환이나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무 공간을 일시 제공할 수 있다.
① 정책자문관은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의 수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책자문관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정책자문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청 정책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문관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책자문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책자문관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교육감은 제2조에 따른 정책자문관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정책자문관 활동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