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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9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의회 간 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관할 각 시ㆍ군에 1개소의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경우에는 구마다 1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규모는 의원 정수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상담소의 명칭은 “충청남도의회”와 “지역상담소” 사이에 해당 시ㆍ군의 지역명칭을 붙여 “충청남도의회 ○○ 지역상담소”로 한다.

제3조

상담소의 기능

① 상담소는 도민의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 등에 관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 또는 제4조에 따라 의정소통상담원이 상담을 접수ㆍ처리한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민의 고충, 생활불편 및 지역현안 상담
2. 도민의 입법ㆍ정책건의 수렴
3. 상담 내용에 따른 관계 기관 안내 및 연계
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

의정소통상담원

의장은 상담소 운영과 도민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소통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으로 둔다.
1. 퇴직공무원 등 행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상담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상담 사항의 처리 등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처리가 필요한 상담 사항에 관하여 의회사무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사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사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절차와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