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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9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5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0.>
1. “교육연수”란 충청남도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신설 2023. 7. 10.>
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7. 10.>

제3조

기본원칙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③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4조

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시에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
3.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4. 교육연수에 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에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1.7.20.>

제5조

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7.20., 2023. 7. 10.>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1.7.20.>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6조

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ㆍ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7. 10.>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7. 10.]

제7조

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제6조의 교육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