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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9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7-20공포 2021-07-20공포번호 4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건의안 등”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5조

사후 관리 및 제출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소관 상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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