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이하 “해양머드박람회”라 한다)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해양머드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2. 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양머드박람회를 위한 부지 조성, 전시시설 등 설치 및 그 운영ㆍ관리
나. 해양머드박람회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다. 해양머드박람회 관련 부대사업
라. 해양머드박람회의 홍보
3. 해양머드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충청남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한다.
② 시ㆍ군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은 조직위원회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 그 재산의 처리 및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1. 이사ㆍ감사 등의 임면 및 그 대표권에 관한 사항
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실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해양머드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을 조직위원회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법」 등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업무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