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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9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인삼산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남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가공ㆍ제조ㆍ포장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인삼산업발전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삼경작 농업인ㆍ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인삼산업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4. 2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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