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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93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2-20공포 2019-02-20공포번호 4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과 주소

①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다.

제3조

운영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5.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ㆍ단체ㆍ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또는 출연(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이하 “사업 등”이라고 한다)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회의소가 지역 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교육ㆍ훈련사업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및 보고 등

도지사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등을 받거나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도지사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회의소에 파견하거나 회의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회의소와 관할구역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표하거나 충청남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어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단체와의 협력

회의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농어업 관련단체, 농어업 관련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