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남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남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ㆍ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4.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연계ㆍ협조사항 및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①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
1. 도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무원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이거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④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교육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충남연구원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