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8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5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사회ㆍ문화ㆍ계층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지역공동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활동을 할 때 해당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이하“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을 추진할 때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종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활동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내 지역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소통협력 증진 여건 분석
2.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협력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4.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협력 증진에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5.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 지원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한 지역공동체 지원시설 조성ㆍ운영 사업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
4. 제19조에 따른 센터의 지원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관련부서 담당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 및 주민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에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전담부서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
3. 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4. 시ㆍ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5. 제19조 및 제20조의 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행정협의회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공동체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방법 외의 시설 및 설비 사용료 징수 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관련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3. 입주기관이 사무실 외 공간 및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제19조

도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2.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3. 지역공동체 및 공동체활동의 현황 조사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
5.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지역공동체 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8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세입조치하여 센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