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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58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노동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지원제도 : 노동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개정 2020.4.1.>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노동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가족 초청행 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개정 2020.4.1.>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3.“가족친화기업”이란 노동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개정 2020.4.1.>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⑤ 도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6. 가족친화 문화 확산
7.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9.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내 기업ㆍ공공기관(이하 “기업 등” 이라 한다)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①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
5.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가족여가문화의 촉진을 위하여 도립시설 가운데「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상의 문화시설에 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8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도지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0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하여야 한다.
③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6. 직장보육에 관한 홍보
7.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가족친화 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수여하는 가족친화 인증관련 상을 받거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예우
나.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2. 일ㆍ가정 양립의 실천을 구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표창 시 우대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우대
4. 그 밖에 도 또는 공기업의 기업 관련 시책 시행 시 우대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기업의 발굴ㆍ육성
2. 가족친화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확산
5. 가족친화 기업 포상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

표창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