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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58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군ㆍ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 군ㆍ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ㆍ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2.30.>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제7조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시장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입주자의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제8조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ㆍ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9조

사업비 재원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