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8.>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발전”이란 섬의 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 발전 촉진법」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3.6.8.>
1. 기념행사
2. 부대행사(전시 및 체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8.>
섬 발전관련 계획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8.>
① 시장은 5년 마다 인천광역시 섬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8., 2023.6.8.>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섬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섬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11.8.>
1.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섬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섬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섬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연ㆍ생태, 역사ㆍ문화, 관광, 해양ㆍ수산, 경관, 산림ㆍ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섬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8.>
1. 섬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2. 주민역량강화
3.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4. 사업 지원
5. 네트워크 및 교류ㆍ협력 등
6.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군ㆍ구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3.6.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8.>] [제11조에서 이동 <2023.6.8.>]
시장은 섬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군ㆍ구와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12조에서 이동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