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58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8.>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발전”이란 섬의 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섬의 날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 발전 촉진법」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3.6.8.>
1. 기념행사
2. 부대행사(전시 및 체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 발전관련 계획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8.>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인천광역시 섬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8., 2023.6.8.>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섬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섬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11.8.>
1.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섬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섬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섬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연ㆍ생태, 역사ㆍ문화, 관광, 해양ㆍ수산, 경관, 산림ㆍ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8.]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섬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8.>
1. 섬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2. 주민역량강화
3.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4. 사업 지원
5. 네트워크 및 교류ㆍ협력 등
6.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련 법인&#8231;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주민역량강화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

제12조

보조금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군ㆍ구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3.6.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8.>] [제11조에서 이동 <2023.6.8.>]

제13조

포상

시장은 섬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군ㆍ구와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12조에서 이동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