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실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