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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558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3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6조

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7조

신고인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실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