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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58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9.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양주시에 둔다.

제9조

관리 ·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9조에서 정한 기관,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10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진흥을 위해 관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와 감독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를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 ㆍ 수탁자 ㆍ 발달장애인단체 ㆍ 사회복지시설 ㆍ 교육기관 ㆍ 의료기관 ㆍ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