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고흥군의회 의정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② 위원장은 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5.>
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9.15., 2024.9.3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2.9.15.>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2.9.15.>
2.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의료ㆍ농어업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9.15.)
3.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9.15.>
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9.15.>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정기회는 매년2회(상,하반기별)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9.1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