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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57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19-02-19공포 2019-02-19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도 평가 등

①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1. 5급 공무원
2. 인사, 계약, 공사, 인ㆍ허가 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제3조

청렴 마일리지 제도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별지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청렴포상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