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1. 5급 공무원
2. 인사, 계약, 공사, 인ㆍ허가 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별지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