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통출하조직”이란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서 계통출하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제1호에 따른 계통출하조직 중 지역농협을 제외한 조직을 말한다.
지원기간은 해당 연도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지원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3호서식)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품목의 파종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시설 재배 품목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조례에 따른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의 계통출하계약을 맺은 경우. 이 경우 그 계약에 포함된 면적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4. 대상품목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5.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단, 연접지 반경 4㎞ 이내에서 경작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략품목은 과수류, 채소류 등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수매ㆍ저장ㆍ판매사업(이하 “수매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약) 신청서를 재배포장이 속한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장은 제1항에 따른 농가별ㆍ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은 파종 전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사업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통출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농가별ㆍ품목별 계약체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매사업 : 수매(매취)계약(이하 “수매계약”이라 한다)
2. 차액지원사업,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계약
④ 제3항에 따른 계통출하계약의 체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한 농업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읍ㆍ면장, 농협장, 군 마케팅 전문조직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수매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토록 할 수 있다.
① 계통출하조직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매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ㆍ조례 등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계통출하조직(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금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시 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법인 단체 등에 회계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자는 기금 집행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내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내역서를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별 수매물량을 배정하며, 수매계약 희망자가 많아 해당연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연차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차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7조제4항에 따른 출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액지원의 범위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퍼센트 이내로 하며, 최종 지원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 품목은 조례 제5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채소류ㆍ서류 농산물로 하며, 연도별 지원품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품목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은 농산물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크기를 기준으로 상품(上品)인 개체로 하며, 개체를 2∼3등분 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품목 당 최저생산비 지원금액은 최저생산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①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기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지폐기동의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참여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대상 농산물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파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농가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1조에 따라 산지폐기를 완료한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폐기확인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ㆍ가공유통팀장ㆍ원예특작팀장ㆍ기술기획팀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ㆍ여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1. 농협실무자
2.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관계자
3. 농업인 단체 대표자
4. 독농가
5. 외부 유통전문가
6. 무주군 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③ 협의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 및 기관원은 조직의 개편ㆍ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협의회장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7. 1.>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준가격, 시장가격, 최저생산비 등 가격결정 관련 논의 및 협의
2.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결정 관련 논의 및 협의
3. 농산물 가격의 차액지원 등 본 조례 각 사업별 지원범위 등에 관한 논의 및 협의
4. 국내ㆍ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5.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유통대책 추진
6. 그 밖에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개최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보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장은 토의, 협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토의, 협의된 사항을 계통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