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서산시와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7.>
1. <삭제 2023.2.27.>
2. <삭제 2023.2.27.>
② 공개모집과 읍ㆍ면ㆍ동장 추천 위원의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2.27.>
① 시장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또는 고문을 위촉할 경우 위촉장을 대신하여 별표 1의 주민자치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증 발급ㆍ재발급 및 반환 등에 대해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증 당연 발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 등에 의해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위원의 해촉, 임기만료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직을 상실한 사람의 주민자치위원증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즉시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주민자치위원증 발급ㆍ재발급 및 반환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자치위원증 재발급ㆍ반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반기별로 위촉한다.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자치교육
2. 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자치교육
3. 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마을 공동체 기본교육
② 교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확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기별 교육 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료확인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①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참석 대상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자치회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정기 회의는 회의록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9조제8항제2호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의 회의 중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1회 40,000원으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적절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15조의 사무국장 등을 지정하여 별지 제14호 내지 별지 제16조 등의 서식으로 문서를 작성ㆍ처리하여야 하며,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1조의 자치계획에 따른 자치회 운영, 자치사업 실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 지침」의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주민총회는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개최시기 및 방법 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2조제4호의 주민총회 정의 달성을 위해 위원 및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사업단을 상시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총회는 대면, 사전투표 및 온라인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전투표 및 온라인 투표 또한 주민총회 참여 인원으로 인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결과 및 회의록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구성되며, 협의회 구성 7일 이내 시장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원이 포함된 협의회 회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