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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5575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3-08-31공포 2023-08-31공포번호 6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31.>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1.>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법령 등 위반 행위의 신고

①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신고 접수 및 처리

①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ㆍ환수는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에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⑤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보조사업자와 관련된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서 결과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에 관한 사업부서장의 업무를 감사부서의 장이 대신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신고인등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금액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 8. 25.>

제8조

포상금 지급심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5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신고인 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