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및 상담책임관을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역사 등 전문상담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법률상담관, 관계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 및 전문상담지원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을 받는 상담상대자는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