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담당부서에 둔다.
②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담당부서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점검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점검단의 활동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ㆍ관리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은 품질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시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 점검위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분야 점검위원
2.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는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건축ㆍ토목ㆍ시공ㆍ조경ㆍ소방ㆍ설비(전기, 기계, 통신 중 하나 이상)분야 점검위원
② 점검반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3항2호에 따라 점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안전ㆍ전기ㆍ설비ㆍ통신ㆍ조경 등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분쟁조정ㆍ소비자 상담과 같이 자격ㆍ학위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점검단장이 추천한 사람
①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