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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572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자격

이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리의 현 이장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설되는 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리 주민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3.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4.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5. 임명일 현재 제3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3조

이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이장의 추천

① 이장의 추천은 주민총회(마을총회, 개발위원회 등 마을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총회 추천서를 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총회는 최소 개최일의 7일 전부터 주민총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포함하는 별표 1의 주민총회 공고문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주민이 미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전자통신, 방문 등 각종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해당 읍ㆍ면사무소(게시판 등) 1개소
2. 해당 리 행정구역 내 주민의 왕래가 잦은 장소 3개소 이상 <개정 2025.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주민총회 참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읍장ㆍ면장은 추천된 사람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총회에 교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이장의 임명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추천된 자의 적임여부를 심사하여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읍장ㆍ면장은 공개모집 또는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이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한다.

제6조

이장단장의 위촉

이장단장은 읍ㆍ면 이장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7조

이장의 해임

①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그 내용을 미리 해당 리 및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2개월 이상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이장으로서 품위가 손상(폭행, 도박 등)된 경우
4. 각종 불법행위 및 이권개입(부동산 중개 행위, 마을기탁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5. 지역의 발전 및 주민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읍장ㆍ면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8.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경우
9.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수 2분의 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한 경우
10. 그 밖에 이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5년간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조

이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임기만료 전에 사임한 이장은 사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임 제한 및 제2항에 따른 재임명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행정개편 등으로 신설된 리의 이장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이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장단장 후보자가 없거나 이장단 만장일치인 경우 한 차례 이상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장단장의 임기는 이장 임기 중으로 한정한다.

제9조

이장증 발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에게 읍장ㆍ면장의 의뢰에 따라 별표 2의 이장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이장증의 분실, 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이장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이장은 이장업무 수행 시 이장증을 소지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1.>
④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 또는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장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군수는 이장증 발급 및 회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증 발급(회수)대장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10조

여성의 인권신장 노력

읍장ㆍ면장은 여성이 이장 정원의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역 특성상 반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② 읍장ㆍ면장은 반장을 위촉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반장의 해촉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반장의 임기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반상회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개최일을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읍장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대장을 갖춰 놓고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기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건의사항 처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상회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상회 운영 상황의 평가 결과 우수 반과 반장 및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ㆍ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