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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8557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10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9. 10.>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9. 10.>
1.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ㆍ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생활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