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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7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부서추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공개모집의 경우 서포터스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④ 서포터스 선정에 있어 마포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⑤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2.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