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6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미래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비전 및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 정책 추진 상황 및 현안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5.23., 2023.5.25.> <후단삭제 2025.12.29.>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사회 인사
4. 학식과 덕망이 높고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모니터단의 운영

교육정책의 추진상황의 파악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