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 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 위임기관이 승인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경상북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경상북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6.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8. 계약의 해지
9.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최초 계약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4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ㆍ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교육감은 위탁기관의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