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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6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정읍시 아동, 청소년에게 방과후 교육비 및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

교육지원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교육비 및 방과 후 재능교육비
2.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경비
② 교육지원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5.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4.6.14.>
6.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 금액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6.14.>

제5조

지원 절차

①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출ㆍ사망 하는 등 지원 금액 또는 대상에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