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30. 조례 제4552호>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농도”란 충청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측정설비”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미세먼지 농도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 적용한다.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30. 조례 제4552호>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3.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의 설치
5.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교육
6.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상ㆍ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 건물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 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 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19.7.30. 조례 제4552호>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미세먼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