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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62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05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박 학생 현황
3. 도박 폐해 방지 및 도박 중독 치유
4. 도박 중독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
5. 학생ㆍ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
6.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생 도박 예방위원회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
4.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지원 협력 및 조정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2. 충청남도교육청 도박 예방교육 업무담당자
3.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예방교육과 치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도박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