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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55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11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 사용대상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제3조

판매대행점 관리

① 삭제 <2021.5.17.>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5.17.> [제목개정 2021.5.17.]

제4조

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으로 협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5.17.> [제목개정 2021.5.17.]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1. 가맹점 :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4호의1서식
2. 임시가맹점 : 별지 제4호의2서식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제6호의1 또는 제6호의2 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1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또는 제8호의1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목개정 2021.5.17.]

제6조

삭제

삭제 <2021.5.17.>

제7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 규약을 고창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ㆍ환전 수수료의 지급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11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고창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창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