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2.30.>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