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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5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칠곡군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5.13.>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3. “부양 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하여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 <개정 2023.9.26.>
2.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제7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