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5.>
4. 삭제 <2024.9.25.>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 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9.25.]
[전문개정 2024.9.25.]
삭제 <2024.9.25.>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