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에 따라 금산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에 따라 금산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금산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군이 아동이 누려야 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및 전략
2. 주요시책
3. 재원 조달방안
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문화ㆍ예술, 인권증진, 아동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소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모두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해당 시설의 확대
3.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4.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5. 각종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해당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 및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는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제7조2항에 따른 평가 결과
4. 국가 및 충청남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는 조성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4. 30.>
1.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시공간정책 분야를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유관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드림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삭제 <2022. 7. 4.>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