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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54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제2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