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제2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