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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55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사용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시설의 사용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5.11.14.〉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신규 임용예정자를 포함한다)과 그 가족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가족
②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이하 “수련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

사용료

수련원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수련원(분원은 제외한다)의 객실 크기 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4.〉
1. 29.7㎡: 4명 이하
2. 46.2㎡: 6명 이하
3. 79.2㎡: 8명 이하
② 아라리 분원의 객실 크기 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4.〉
1. 42.9㎡: 4명 이하
2. 66㎡: 8명 이하
3. 글램핑장: 6명 이하
③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

① 수련원 객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시작일 15시까지 수련원 누리집 객실예약 신청시스템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4.〉
② 수련원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용시작 1개월 전에 수련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시작 1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4.〉
③ 수련원 객실 또는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사용시작 1개월 전에 수련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시작 1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4.〉
④ 수련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11.14.〉

제6조

사용허가

① 수련원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수련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1.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자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련원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