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과 군정의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함안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당연도에는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자료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제의
3. 집행부와 군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연구
4.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대안 제시
5.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지난해 연구활동실적,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두 번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개정 2020.4.16.>
3.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개정 2020.4.16.>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등록 연구단체의 적격여부
2.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활동비의 지급
4. 연구단체의 활동
5.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