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3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과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30.>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단체, 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4. “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 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강진군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제4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관내 어업인, 민간단체, 낚시어선업자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1. 정부시책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도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자체정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수산업발전 등

군수는 수산업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 양식 지원
3. 해양환경 보호 및 해난사고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지원
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5.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6.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7. 어업인(민간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8.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및 낚시 관련 산업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어업인 및 낚시어선업자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

군수는 어업인 및 낚시어선업자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1. 수산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8.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0. 타지역에서 강진군 이전 바다낚시 어선 정착지원 사업
11. 바다낚시 어선 신규구입 및 수리에 대한 일부 비용지원 사업
12.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3. 30.]

제7조

지원신청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낚시어선업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
② 관내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는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하고 읍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
③ 낚시어선업자는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30.>

제8조

사업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결정 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또는 낚시어선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