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강진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ㆍ장애인복지법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ㆍ다문화가족지원법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ㆍ한부모가족지원법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ㆍ아동복지법ㆍ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세대 6. ㆍ노인복지법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되, 친족 및 이장 등이 대신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