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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55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4조

관리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명칭은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설립 인가

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 회원 중 호선하여 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2. 2.>

제9조

공동시설 등 관리운영비

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 부담 기준 및 업체별 산정방법은 입주기업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별 공장 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2.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사례 발굴
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은 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