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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53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9-02-15공포 2019-02-15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