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소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이 조례는 군산시 소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퇴소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02.20.>
퇴소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2.20.>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년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퇴소청년에 대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 컨설팅)
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년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및 청년단체, 시의원,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군산시 청년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년의 자립자활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정착금지원액에 관한 사항
3.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시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청년단체회원
4. 지역주민
5. 관련시설 소속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