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24.>
1. “돌봄 아동”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및 그 밖에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양성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1. ㆍ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본조신설 2026.04.24.]
① 시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26.04.24.]
① 시장과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돌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수탁기관은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 차별 금지, 비밀 보장 등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 시설에 아동 의견 수렴을 위한 아동자치회의 운영 등 참여기구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24.]
(위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지도ㆍ감독, 계약 해지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04.24.]
① 수탁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현황을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04.24.]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시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