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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526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산역사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시설

문화관에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관광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진산역사문화관 : 진산지역관련 역사사건 사료실, 문화실
2. 교육관 : 체험교육, 문화행사 등 교육시설
3. 광장
4. 주차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4조

기능

문화관은 지역 관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사료관 유물 전시
2. 시설의 관리 운영
3. 해당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지역 발전 관련 각종 행사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개관 및 관람료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추석, 설날 당일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②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대관허가 및 범위

① 군수는 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
2.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제3조 2호, 3호, 4호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변경)허가서를 해당 신청기관ㆍ단체 등에 교부해야 한다.

제7조

대관료

① 시설을 대관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별표 1의 문화관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그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전액 면제
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나. 문화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후원ㆍ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비영리행사
나.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
다. 군 소재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행사
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
마. 신청인이 금산군민일 경우

제8조

위탁운영

군수는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9조

기타

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