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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2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의왕시 철도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1. “철도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구의 명칭 등

이 특구의 명칭을 “의왕철도특구”로 하고, 영문의 명칭을 “The Special Railroad Zone of The Uiwang City”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철도특구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특구 브랜드 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철도특구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3. 철도특구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4. 그 밖에 철도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6조

특화사업의 운영

① 시장은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화사업 및 철도특구발전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의왕시의 철도특구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철도특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철도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2. 철도특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철도특구발전 방향 제시
4. 철도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5. 그 밖에 철도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특구 업무 담당 국장,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철도특구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철도특구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전문가
다. 그 밖에 철도특구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철도특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