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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521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3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12.30.>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지원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12.30.>

제5조

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

지원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30.>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신설 2022.12.30.>

제7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왕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8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