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사례관리
4.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지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