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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1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의결사항

①「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3.>
②「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이 경우 당초 1만제곱미터미만이었더라도 동종사업으로 추가하여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 또는 대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경작용ㆍ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ㆍ사무용 건물은 제외).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예상되는 대부기간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에서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ㆍ실적,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의 위탁 운영 현황
3. 제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보고)
4. 영덕군이 예산을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5.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6.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