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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51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9-02-19공포 2019-02-19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 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영덕군 선적의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덕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
1. 영덕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영덕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
3. 영덕군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영덕군 선적의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 다이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 관계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